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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anif cpe32.jpg

2006년 3월 18일, 파리에서 일어난 최초고용계약에 반대하는 시위

최초고용계약(프랑스어: 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은 2006년 3월 9일 찬성 179 대 반대 127로 의회를 통과하여 2006년 4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예정 되었던 프랑스 노동법이다.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인이 26세 이하의 피고용인을 채용 후 2년 동안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해당 2년간 이른바 입증책임의 부과 대상을 역전시킴으로 이루어지며, 다시 말해 고용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고용계약의 지지자들은 이 노동법이, 실업난,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고용인들이 프랑스의 강한 고용 보장 정책때문에 신규 채용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고용계약은 해고를 보다 쉽게해주어 고용인들의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며, 따라서 젊은 인력을 보다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좌익 정치단체 및 Union for French Democracy와 같은 일부 우익 단체는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이른바 "클리넥스 계약"이라고 비하해서 부른다. 이는 고용인들이 젊은이들을 화장지처럼 쓰고 버리는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최초고용계약은 도미니크 드빌팽 프랑스 총리가 제안하였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3월 31일 저녁 최초고용계약을 인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2년간의 해고가능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과, 해고의 이유를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요지를 가지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4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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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Unuadungkontrakto es:Ley de Contrato del Primer Empleo de Francia fr:Contrat première embauche it:Contrat première embauche ja:初期雇用契約 sv:Förstaanställningskontrak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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