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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의 종류[]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및 가족법상의 계약도 이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이 가운데 "채권계약"을 지칭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채권계약이 계약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넓은 의미의 다른 종류의 계약에도 유추적용된다. [1] 채권계약은 채권각론의 연구 대상이 된다.

전형계약·비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민법내의 전형계약과 그 명칭 및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다. 따라서 비전형계약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대한민국 민법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의 14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였다.

일본 민법에서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청부(대한민국 민법의 도급), 위임, 기탁(대한민국 민법의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 (13개)을 전형계약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 문헌[]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주석[]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003쪽.
  2.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010쪽.

eo:Kontrakto es:Contrato et:Leping fr:Contrat he:חוזה hu:Szerződés it:Contratto ja:契約 nl:Overeenkomst (België) no:Avtale pt:Contrato simple:Contract zh:契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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