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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6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3년에 폐지되고 사법시험은 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수 있을 것이며 합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취지[]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 되었고 12년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본 받고 일찍히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진행중이다.

도입[]

2007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이 통과되어, 앞으로 사법시험 및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1]

반응[]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2]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학교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교수진, 시설, 재정등의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학교마다 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등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3] 현재 총 정원에 대해 각 단체마다 이견이 다른데 법학계는 3천~4천명,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대학교 학부의 법과대학 정원은 1만명 정도이다.[4]

적정 변호사 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그 정원은 1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명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에 의한 분석으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수는 6,127명이지만, 적정 변호사 수는 그 10배인 61,270명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최초 정원은 8,0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 2006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수는 8,000명을 넘어섰다.[6]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매년 8,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면서, 하버드대 로스쿨을 고작 두 개 만들 수 있는 1,200명 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이라는 견해도 있다.[7]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8]

비판[]

많은 이들이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어 하며 대학원 학비가 연간 2천만원에 이를 것에 대해 부유층의 법조계 독식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학자금 융자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았다.[9]

미국에는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만 다니는 로스쿨도 있으며,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설립한 로스쿨도 있으며, 평생 공익 법률가가 될 것을 선언하여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로스쿨도 있다.

사법시험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며, 현재 수험생들이 합격까지 지출하는 총 비용,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의 그동안 지출한 비용 등 일체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과 한국의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는 비용의 최신 통계 비교도 물론 나와 있지 않다.

2006년 현재,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은 3년간의 학비 약 10만 달러의 은행빚을 지고 변호사가 되며,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로펌의 초임 연봉은 12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중 세금으로 45%를 내게 되며, 기타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5년에서 10년간 은행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욱 오랜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10]

입학과정[]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와 학부 학점평균 그리고 외국어 능력등 세가지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과외활동과 봉사 등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과정[]

2007년 7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 기본법학과목(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 실무기초과목(5)

법조윤리(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2), 모의재판(1)

선택필수[]

  • 실무기초과목(4)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 기초법학과목(4)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 인접과목(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11]

변호사시험[]

대학원 3년 이수후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다. 현재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 시험이 논의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새 시험의 틀을 짜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12]시험의 기본안은 12월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시험의 성격, 내용 그리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참고문헌[]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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