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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일본어: 治安維持法(ちあんいじほう), 1925년(다이쇼 14년) 법률 제46호)은 천황제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이 전신이다.

1925년 4월 12일 공포되어 동년 5월 12일 시행했다. 칙령에 의해 조선,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보통선거법과 거의 동시에 제정되어 당근과 채찍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보통선거 실시에 의한 정치 운동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1917년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활발해진 일본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금지의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노동운동 역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져 많은 활동가들과 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받았다.

이 법률의 첫 적용을 받은 건 조선 공산당이었으며, 1930년대초,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일본공산당원들이 우익(국가사회주의)으로 전향하는등 일본내 좌파 운동이 거의 궤멸당한 후로는 신흥 종교의 단속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악용되었다.

1925년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쇼와 16년 법률 제 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종전 후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인권지령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를 명령받아, 동년 10월 15일 "쇼와20년 칙령 제 575호"로 폐지되었다.

덧붙여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국가보안법은 이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했는데, 실제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모두 군사정권에 의해 사상의 자유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었다. ja:治安維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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