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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은 1907년 7월 24일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고종 양위 사건 참조.)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부대신 칠적(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강제하는 7개안으로 마련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 내각의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날 황제의 재가를 받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하여 7월 24일 밤 통감 사택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7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조선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어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1]

참고 문헌[]

  1.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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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ja:第三次日韓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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