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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역사[]

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일제 강점기 직전의 조선통감부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통감부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일본민법을 의용하였지만(조선민사령 제1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하였다.(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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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참고 자료[]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6쪽.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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