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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 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1]


대한민국 민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서 가족법을 규율하고 있다.

가족법이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일본의 中川善之助가 만든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민법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을 아우르는 재산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법의 영역[]

  • 혼인
  • 부모와 자(子): 친자관계, 친생자(親生子), 양자(養子)
  • 친권
  • 후견
  • 호주와 가족
  • 호주승계
  • 친족관계
  • 상속
  • 유언
  • 유류분(遺留分)

주석[]

  1. 가족법은 가족 및~: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1471쪽.

bg:Семейно право el:Οικογενειακό Δίκαιο es:Derecho de familia et:Perekonnaõigus fr:Droit de la famille he:דיני משפחה בישראל hr:Obiteljsko pravo it:Diritto di famiglia ja:家族法 lt:Šeimos teisė nl:Personen- en familierecht pt:Direito de família sh:Obiteljsko pravo sl:Družinsko pravo sv:Familjer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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